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 핵심은 의학적 치료 때문에 생식능력 상실이 우려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기존 지원 대상에 항암치료 대상자와 조기 생식기능 부전 환자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시민들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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