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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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예규)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보행자가 집중되는 지역은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 SOC 및 복합형 다기능어항 조성시 보행로·산책로, 전망데크, 친수광장을 비롯한 보행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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