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는 고령의 주차관리원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건물 앞에서 이 건물 주차관리원인 B(72)씨를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