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1천300여개 미등기 사정토지 정리 제도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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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천300여개 미등기 사정토지 정리 제도개선 기대

횡성군의 1천300여개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정리 가능성이 열린다.

횡성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 제도개선안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등 땅 주인이 사라진 소유 불명의 토지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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