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는 12일 "총장이 학생(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진보 진영 지적에는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허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총장에게 재량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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