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성분이 든 대만산 우롱차와 홍차를 불법 반입해 유명 백화점 카페에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대만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정식 수입 신고 없이 불법 반입한 뒤 백화점 내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티백 형태의 우롱차와 홍차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EMS)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차와 음료류 형태로 총 1만5890잔, 약 8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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