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반말에 항의하는 손님 얼굴을 향해 권총형 캡사이신 분사기를 격발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해 피해자 눈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음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머리를 향해 분사기를 격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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