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유죄 '현대차공장 불법점거' 노조원, 민사는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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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유죄 '현대차공장 불법점거' 노조원, 민사는 면죄부 논란

공장 불법 점거에 대해 형사재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재판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려 불법 쟁위행위에 대한 면죄부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불법 쟁의행위가 일어났던 2012년 8월, 당초 계획 생산량보다 1만2700대가 적게 생산됐음에도 재판부는 연간 계획 생산량 기준 3300대가 더 생산됐다며 불법 쟁의행위 뒤 추가 생산이 이뤄져 손해가 만회된 것으로 결론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공장 불법 점거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민사적 배상 책임을 면제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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