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복귀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매출액 10억원 이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는 "방통위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할지라도 5명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줄 것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이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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