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5-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소극적 개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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