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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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쓰려던 것 아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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