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에 법적조언 가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무장관 대행 "'마은혁 불임명' 헌재결정에 법적조언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이와 관련해 정부에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있다"며 "조언하지 말고 바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거듭된 질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은 존중을 해야한다"며 "결정 취지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