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 생산 역량 강화, 국내판로 확대, 해외시장 개척의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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