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재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라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등 5개 권역으로 지정됐다.
허종식 의원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선행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주기적 감염병으로 불거진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준임을 감안하면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예산 투입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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