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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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모바일 전자고지와 마이데이터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기관들이 해야 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내용을 구체화해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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