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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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진정한 창작자만 기재 가능'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정한 창작자를 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가 완료된 경우 창작자 정정을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디자인등록출원부터 디자인등록결정까지, 설정등록 이후에는 창작자의 추가 정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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