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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