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여객기에서 다른 승객 신용카드를 훔쳐 1억원어치를 사용한 혐의(절도와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 홍콩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서 다른 중국인 승객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와 5천달러(당시 환율 기준 660만원)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국내로 입국한 뒤 중국인 공범 2명과 만나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 1억여원어치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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