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연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권위를 흔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를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헌재법 40조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지난 10일 천재현 공보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피신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확인했다.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다.천 공보관은 다만 조서 내용과 증언이 다를 경우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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