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온라인 중개거래의 경우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단축된 대금지급기한(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유통업체별 대금지급 방식 및 현황을 파악·분석해 업태별·거래유형별 대금지급 실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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