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강제 이주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각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김제시장(시장 정성주)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조정을 하여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되어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하여 화전민이 됐다.”며 2024년 3월,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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