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청년(40세 미만, ‘85.1.1.이후 출생자)의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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