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가 12일 본격화됐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여교사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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