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인 4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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