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71만3천100원→73만500원), 4인 가구 2.1%(183만3천500원→187만2천700원) 인상됐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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