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인 40대 여성 교사 비품에 대해 학교 측에 임의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A씨 비품은 학교 소유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0일 초등학교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A씨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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