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전날 동덕여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총학생회가 지난해 12월 4일 이 사건 건물의 점거를 해제한 점, 이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또는 학생들을 점유보조자로 삼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학생들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1일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이에 반대하며 현수막을 걸고 근조화환, 피켓 등을 설치하는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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