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어도 범행에 가담한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