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김영배)는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파트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여소방서는 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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