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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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강조

부여소방서(서장 김영배)는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아파트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여소방서는 입주민, 관리자, 관리업자가 2년 주기로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입주민이 직접 점검할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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