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3월에도 '정상 운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3월에도 '정상 운행'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2월 28일부로 운행 중단이 예고됐던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가 3월 이후에도 정상 운행된다.

수원시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는 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따라 지난 11일 관계부서 회의를 열고, 셔틀버스를 중단 없이 운행하기로 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 무료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수원시가 지난 2006년 시설 개관과 동시에 운행해 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