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관내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각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설·추석·보훈의 달(6월)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보훈대상자는 별도 접수 없이 증액된 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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