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증권계좌 압류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1905명을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와 추심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권계좌 압류는 충청북도 내 지자체 중 충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2025년 2월 기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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