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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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 전모 몰라도 처벌 가능"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수단에 불과한 (완납증명서) 문서 출력과 교부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를 들며 A씨에게 사기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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