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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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 가능...오는 23일부터 시행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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