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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