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울산테크노파크 고위직 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에게 뇌물은 건넨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3년,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같은 기간 B씨로부터 2천900만원을 송금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400차례 사용하는 등 1억749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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