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진하려던 총사업비 검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는 협약서상 사업 도중 총사업비 검증 용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중재원은 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서상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난해 말 시에 통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