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비율 41.4%의 청년수도 관악구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 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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