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이나 법인, 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을 선발해 지원하는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이 가꾸는 면적 30㎡ 이상의 정원, 법인·단체는 100㎡ 이상의 정원이 신청 조건이다.
일반인에게 개방하며 규모가 있는 개인 정원은 '민간정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민간정원에 등록할 수 있게 지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