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81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 허용 및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7건[당근(2건), 상추(2건), 셀러리, 치커리(잎), 쑥갓 등]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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