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 주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와 의결에 나설 예정이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위 의원이 그보다 앞서 그해 6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9월 법안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행안위에는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에 2개시를 두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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