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민경욱 전 의원…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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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민경욱 전 의원…항소심도 유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민 전 의원은 지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을 나섰고, 해제 시점까지 차에만 있었다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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