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미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서동하(3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지만 서동하의 범행을 막진 못했다.
경찰은 서동하가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행의 잔혹성과 스토킹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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