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도 살인사건' 男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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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 살인사건' 男 1심 무기징역에 항소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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