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채 해병 사망사건'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군사법원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위 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복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군검찰에서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의 사건이 '항명 혐의 재판'인 점을 지적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위 법원 판단이 앞으로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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