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2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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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23일부터 시행

맞벌이 부부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 따르면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 또한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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