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검찰조서 증거채택'에 "스스로 불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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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검찰조서 증거채택'에 "스스로 불신 자초"

국민의힘은 11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밝힌 것에 "헌재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고,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소법을 준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을 채택한 전례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당시는 형소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며 "심리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데, 어떤 국민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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