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점거와 현수막 부착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 일체를 금지시켜 달라는 동덕여대 대학본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의 제지와 별개로 대학본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 및 징계절차, 대자보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또한 대학본부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대자보 및 현수막 부착에 대해서도 규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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