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국론분열”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라면서 “적법 절차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라며 “여기에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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