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청정한 산림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임산물을 국민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먹거리 임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먹거리 임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임산물 중 식용이 가능하거나 식품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식물·버섯류 및 그 부산물을 의미한다.
우리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숲푸드’ 등록 임산물은 잔류농약 검사 또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농식품분야 인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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