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러 계엄 선포 직후에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을 비상 소집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가 내려진 뒤 동부구치소 측에서 직원들을 비상소집하고, 소집된 교도관들에게 수용자들을 한곳으로 모아 빈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며 그 이유가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신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소집을 하거나 빈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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